중고차 매입세액공제율 10/110 적용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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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세액공제율 10/110 적용 1년 더 연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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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8 세법개정안’ 발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일몰법으로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10분의 10 적용이 1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중고차,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연장했다. 중고차는 2019년까지, 재활용폐자원은 2021년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고차업계는 현행 공제율 110분의 10의 항구적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한시적 적용이 아닌 일몰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마진과세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 공제율 유지가 최선이라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업계는 이번 기재부의 발표에 당장 한숨을 돌렸지만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내년 다시 일몰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쟁점 현안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업계는 여전히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110(마진과세도 동일)은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제액과 같은 완전 공제를 위한 것으로, 이 제도가 중고차매매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여겨 공제율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현행 공제율을 연장하면서 업계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정부 정책에도 거부감을 나타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제율 110분의 10 적용 연장은 우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마진과세나 항구적 110분의 10 적용의 필요성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과 현 집권여당이 당론으로 약속한 바 있는 제도”라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는 한 일몰 연장은 업계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막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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