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와 대리운전 결합한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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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와 대리운전 결합한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위법”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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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불법유상운송 및 알선으로 위법 판정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승차공유 방식의 모빌리티 스타트업 업체 ‘차차’가 여객자동차법상 불법유상운송 및 알선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차차 서비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렌터카 임차인이 대여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차차는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로 관심을 모았다.

자가용 운전자를 고객과 중개하는 카풀 업체와는 달리 차차는 회사 소속의 드라이버가 본인 명의로 차량을 장기 렌트해 평소에는 자유롭게 운행하다 고객의 호출이 들어오면 대리기사 자격으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차량을 호출해 탑승하면 해당 차량의 명의가 고객 이름으로 바뀌고 드라이버는 대리운전 자격으로 운전을 한다. 고객이 목적지에 도착해 하차하면 차량 명의가 다시 드라이버로 전환된다.

즉, 차차 고객은 자신이 타고 이동할 차량을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탈 차량과 그 차를 운전할 대리기사를 같이 부르는 셈이다.

이용 요금도 다른 카풀 업체와는 달리 ‘대리운전비’와 ‘차량 렌탈비’ 두 가지 명목으로 나온다. 회사 업종도 대리운전 업체로 등록됐다.

차차가 이 같이 다소 복잡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여객운송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차차는, 드라이버가 자가용 차량이 아닌 고객이 단기 렌터한 차량을 대리운전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 될 것이 없고 자동차 임차인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토부의 이번 유권 해석으로 위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국토부는, 본인이 임차한 자동차를 다시 대여할 라이더를 유치하는 등 제3자와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유상의 대가를 얻는 것과 고객에게 차량을 단기 대여하면서 운전을 대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리고 회사가 드라이버를 대리운전 기사로 고객에게 알선하는 행위 모두 여객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시는 지난달 25일 관할관청인 강남구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회사에 위법한 영업행위 부분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위법 행위 지속 시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차차 서비스에 대해 위법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시간선택제 카풀 서비스로 논란을 빚은 풀러스에 이어 모빌리티 신사업에 대한 규제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모빌리티 스타트업 업체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택시업계 등의 기득권 지키기와 각종 규제들로 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자가용 유상운송 및 카풀 규제 등을 풀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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