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요금 공표 따른 '자료 제출'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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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요금 공표 따른 '자료 제출' 순항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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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업계, 표준공임 등급 산정 자료 등 100여 업체 동참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정비업계가 정부의 보험정비요금 공표에 따른 ‘표준공임 등급 산정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공표된 보험정비요금으로 해당 손해보험회사들과 재계약이 적기에 체결되면 정비물량이 줄어들어 겪고 있는 당면한 경영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부산정비조합은 국토교통부의 보험정비요금 공표에 따라 전 조합원사에 표준공임 등급 산정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한 이후 100여개 조합원사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조합에 제출된 자료는 표준공임 등급산정 신청서, 지난해 재무제표 확인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지난해 월급 급여대장, 신규채용 직원 확인서 등이다.

이 중 재무제표 확인서와 월급 급여대장은 정비업체에서 회계 장부 기장을 의뢰한 회계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재무제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된다.

조합은 조합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보험정비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결과표를 작성해 손해보험사의 검증을 거친 뒤 서류제출 순서대로 재계약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비업체들이 표준공임 등급 산정 자료제출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경기 불황과 내수부진, 소비심리 위축 등 대내외 정비환경 악화로 정비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제반관리비 상승으로 상당수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지역의 340여 정비업체 가운데 자가정비 및 자동차제작사 AS업체 등을 제외한 280여 해당업체 중 자동차검사 실시 등으로 규모화를 실현하지 않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종사원 인건비 지급에 급급할 정도로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은 내부적 준비 등으로 아직까지 표준공임 등급 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이른 시일 내 제출해 손해보험회사들과 재계약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8년 만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공표한 보험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은 2만5383원부터 3만4385원으로 평균 2만8981원이다.

한편 조합은 보험정비요금 산정 용역 및 표준공임 등급 산정 결과표 발급 컨설팅에 소요된 비용(업체당 9만원)에 대해 조합원사 개별 부담 또는 기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개최되는 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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