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내버스 부분 공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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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내버스 부분 공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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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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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따른 운수업체 경영난으로

[교통신문]【강원】원주시가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부분 공영제를 도입해 주목된다.

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경영난으로 감축이 불가피한 비수익 노선에 직영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부분 공영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내버스 부분 공영제를 시행하면 대부분 비수익 노선인 읍·면 농촌지역은 시가 직영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도심지역은 현행대로 3개 운수업체가 맡게 된다.

기존 민간 운수업체가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시는 손실분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가 버스를 구입하고 운전기사도 채용해 직접 운영한다.

비수익 노선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직영에서 공영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부분 공영제 시행은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버스 기사 근무시간이 내년 7월부터 하루 8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현행 노선 유지를 위해 버스 기사 150여명이 추가 투입돼야 하지만 운수업체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원창묵 시장은 "시내버스 운수업체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버스 이용 불편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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