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 ‘차차’ 국토부 발표 하루만에 반박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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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논란 ‘차차’ 국토부 발표 하루만에 반박 입장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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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위법 논란에도 앞으로도 영업 지속하겠다 밝혀…파장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유상여객운송 사업으로 국토부로부터 위법 판단을 받은 (주)차차크리에이션이 국토부 발표 하루 만에 다시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차차는 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영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차는 국토부가 판단한 차차 서비스 위반 사유에 대해 항목별로 모두 반박했다.

먼저 국토부가 ‘차차 드라이버가 배회 영업을 하면서 고객 유치를 하는 것은 일종의 영업행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차차는, "차차 드라이버가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운다든지 한다면 배회 영업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앱 호출을 받기 전까지는 드라이버는 승객과는 별개 존재로서 어떠한 영업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차차 서비스는 고객 수요에 따라 반응하는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로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는 영업행위도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고객의 배차 요청에 따라 대여 기간이 산정되는 형태는 사실상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운송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자동차를 분 단위로 대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졌다”며 “다른 카셰어링 업체에서도 이미 하는 서비스로 차차만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차차는 “국토부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 위법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어떠한 규제 시도에도 서비스를 꿋꿋하게 계속 하겠다”며 입장을 정리했다.

차차가 국토부가 판단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 내린 영업 중지 요청을 사실상 불복하는 모양새이지만 정부도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대한 잇따른 규제 논란에 대한 부담으로 앞으로 계속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31일 보도참고자료 통해 “신규 교통 O2O 업체가 초기 불법 논란으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합법적인 영역하에서 시장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기존의 운수업계와 교통 O2O 서비스의 상생을 모색해 나갈 것을 내비쳤다.

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택시업계도 지난달 31일 택시노사 4단체 성명서를 통해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와 카풀 영업 중단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지만 여객운수사업법에 이들의 영업 허용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설 것으로 일각에선 예측하고 있다.

대신 택시업계는 정부에 택시영업 확대 방안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시간제 요금 형태로 관광가이드를 허용하는 것과 소형 택배 배달 업무를 겸업하는 방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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