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세법 개정안’에 ‘교통분야’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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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세법 개정안’에 ‘교통분야’ 어떤 내용 담겼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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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이용 운수업계 지속가능성 키운다”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가 지난달 30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정재계가 온도차를 달리하며 입장을 밝히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여야의 정치 셈법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각차가 혼재하면서 9월 국회심사과정에서 충돌이 예견되는 만큼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018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을 두 축으로 했다. 이를 위한 조세 체계 합리화 조치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동차와 친환경 운송수단 보급 확대를 위한 조세 체계 개편이 다수 포함됐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와 감면, 부가세 면제나 일몰 기간 연장,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이 주를 이뤘다. 교통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사안이 포함된 만큼 관련 세법 개정안을 알아봤다. 

19일부터 승용차 개소세 인하 '확정‘

우선 가장 빨리 적용되는 자동차 관련 개정 세법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다. 정부는 당장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수입신고)되는 승용차에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인하해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분을 대상으로 5%에서 3.5%로 1.5%포인트(30%) 인하한다. 경차에는 애초에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8일 이전에 반출됐더라도 19일 기준으로 승용차 판매 대리점 등에서 제조업자 등이 보유한 경우에는 개소세가 이미 납부됐거나 납부될 예정이더라도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해당 차량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10월5일까지 신고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1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면 출고가격 기준 2000만원 짜리 차량은 43만원, 2500만원 짜리 차량은 54만원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

CNG버스 부가세 면제기간 연장

‘2018 세법 개정안’에는 친환경 자동차, 대중교통, 운수사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대거 담겼다. 먼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현재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주고 있는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지원 종료 시점을 올 연말에서 2년 뒤인 201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미세먼지 감축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올 연말에서 3년 더 늘리기로 했다.

개인택시사업자를 위해서도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오는 2020년 연말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 대상에 전기차에 이어 수소차도 추가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최대 143만원까지 깎아주는 세제도 3년 연장한다. 하이브리드 차 소비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 도입에 속도를 올리기 위해 천연가스(CNG)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1999년 보급된 이후 지금까지 부가세를 면제받았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버스 보급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도심 내 초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수도권 내 버스를 천연가스(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교체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도시의 경우 천연가스 보급률이 높지만 교체 수요가 있고, 지방은 보급률이 높지 않은 곳이 있어 새로 도입해야 한다"며 "교체 주기나 보급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향후 면제 기간을 다시 늘릴 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고차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중고차,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연장된 것. 중고차는 2019년까지, 재활용폐자원은 2021년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그동안 중고차업계는 현행 공제율 110분의 10의 항구적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한시적 적용이 아닌 일몰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마진과세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 공제율 유지가 최선이라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친환경 에너지 운송수단에 ‘혜택’

환경 친화적 에너지 세제도 개편된다. 일단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노후 승용·화물 경유차를 말소 등록 후 새 차를 구입할 경우, 말소 등록 2개월 이내 신규로 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등 143만원 한도로 개소세를 1년간 70% 감면한다. 최대 감면을 받을 경우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도 함께 줄어들어 총 143만원의 세금 혜택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차종별 추가 할인까지 감안하면 국산 차 가격이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288만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도 2021년까지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도 2021년까지 연장한다. 택시연료인 LPG에 대한 개소세도 올해 말까지 kg당 40원(리터당 23원) 감면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하는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이 늘어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된다. 올해 일몰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환경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3년간 더 연장키로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경유를 살 때 별도로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에너지절약시설에 수소와 전기차 충전설비를 추가해 세금감면이 이뤄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된다.

1000CC 미만의 경형승용 또는 승합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을 올해 말에서 2021년 12월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환급액은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부탄)는 리터당 161원(전액)으로 연간 2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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