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리콜 기간 ‘렌터카’ 대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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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리콜 기간 ‘렌터카’ 대여 조치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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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조사 후 추가 리콜 등 검토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리콜 조치된 BMW 차량에 대한 추가 조치를 내놨다. 렌터카 제공은 물론 추가 리콜 가능성 조사와 업체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계획을 공개하며 소비자 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도 있는 모양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판매사인 BMW코리아가 당초 계획대로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 점검을 마치도록 점검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관련해 지난 달 31일까지 7000여대가 예약됐고, 3298대가 진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기간 차량 소유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콜센터 직원을 기존 3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고,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토록 협의했다. 아울러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무료로 대체 차량을 제공토록 했다. BMW코리아는 전국 주요 렌터카 회사와 협의해 10만6천여명에 이르는 진단 대상 고객을 위해 필요시 무상으로 렌터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 기간 동안 즉각 점검을 받지 못한 고객이 요청할 경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렌터카 사용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한 화재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리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점검 이후 부품을 교체하기 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100% 신차로 교환해주고, 개선 부품을 최대한 조기 확보해 교체 작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했다. 리콜 발표 이후에도 연이어 발생한 차량 화재사고로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한편 지난 달 26일 국토부와 BMW는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다. 앞서 같은 달 16일 국토부는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BMW 일부 차량에 대한 제작결함조사를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했다. 리콜 발표 후 업체의 늦장 대응 등을 문제 삼으며 일부 차주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BMW 화재 차량 리콜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BMW 측은 화재 발생 원인으로 디젤엔진 EGR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흡기다기관에 유입돼 발화되는 것으로 국토부에 리콜계획을 보고했다. BMW는 리콜계획 부속서류로 EGR을 화재 원인으로 판단하는 기술근거자료를 3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자료와 함께 실제 화재차량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분석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흡기다기관 재질 내열성 등 각계에서 제기하는 의견도 포함해 다각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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