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난방용 등유 넣고 달린 전세버스 기사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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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난방용 등유 넣고 달린 전세버스 기사 대거 적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8.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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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아낀다고 불법행위 자행 18명 입건
한적한 곳에서 전세버스에 등유를 주유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유류비를 아낀다고 경유 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운행한 전세버스가 대거 적발됐다. 이런 위험천만한 전세버스 중에는 통학버스와 직장인 통근버스도 있었다. 경유 차량에 장기간 등유를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 나거나 정지될 우려가 있다. 이는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유해가스 또한 배출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등유를 판매한 업자 4명과 버스기사 18명 등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버스기사가 대규모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엔 대부분 판매업자만 형사입건하고 버스기사에겐 과태료만 부과했었다.

이들과 함께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판 업자, 정량보다 적게 나오는 주유기를 두고 영업한 업자 등 16명도 적발됐다.

판매업자 4명은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6개월간 이동 주유 차량을 이용해 2억5000만원 상당의 등유 26만리터를 기사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전세버스 기사가 목표였다.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며 속이며 영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 기사가 주유를 요청하면 어느 곳에서나 주차된 버스에 이동식 주유 차량을 몰고 가 등유를 공급했다. 등유는 경유보다 ℓ당 300∼400원 저렴해 버스 기사들은 등유를 넣으면 경유를 채우는 것보다 한 번 주유할 때 12만∼16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한 전세버스 회사 기사는 등유·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1년 반 동안 314회나 주유하기도 했다.

적발된 버스 기사 중에는 전세버스 기사 외에 통학버스 운전기사 2명과 직장인 통근버스 운전기사 1명도 포함됐다.

경유 차량에 장기간 등유를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 나거나 정지될 우려가 있다. 이는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유해가스 또한 배출한다.

이번 적발은 밤에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이동 주유 차량이 돌아다니며 등유를 주유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3개월 간의 추적 수사의 결과다. 적발된 이들은 벌금형과 사업정지,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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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렁쇠 2018-08-07 12:38:02
전세버스에 경유대신 난방유등유주입 운전자 적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사업자만 유류보조금 전무 힘들게 운행이해하지만 회사 소속직영차량이 않이힌듯 사정기관 관할관청 국토교통부 명의이용금지 (지입차) 철저히조사하여 행정처분하라 전국1,700여개회사 4만5천대 요긍표준제 통근통학 요금현실화 총량제유지및 일정대수 감차후 대중교통및 면허제 전환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