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용달, 구조변경 처분 소송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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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용달, 구조변경 처분 소송 비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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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미달 화물 수송으로 적발된 밴형용달 사업자에게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해당 업자가 이에 불복, 개선명령 취소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H물류(천안시 신부동)에 따르면 "관할관청이 중량 미달 화물을 수송했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을 6인승에서 3인승으로 구조를 변경하도록 처분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히고 "곧 개선명령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소송제기 사유에 대해 "화물범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관련법만을 근거로 무차별적인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카니발과 같은 승합차량의 경우 제작사에서 차량 구조 및 안전상 구조변경이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차량 대체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구조변경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 공단과 제작사 등에 따르면 해당 차종의 구조변경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승차정원 등 차량 제원이 늘어나는 구조변경은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좌석의 일부를 떼어내는 구조변경은 간단하게 처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작사 관계자도 "구조 변경에 관한 업무는 제작사와 하등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좌석만 떼어낸다고 해서 구조 및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최근 밴형용달 업종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이 중 30 여대에 대해 구조변경을 지시하고 처분 일로부터 30일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30일) 및 과태료(300만원) 등의 강력한 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밴형 용달업종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중량미달 화물을 수송하면서 여객업종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고발은 물론 자체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동일한 개선명령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밴형용달과 여객업종과의 마찰이 심각한 강원·부산·울산 등 대부분의 지역은 택시 사업자가 포상금까지 내 걸고 불법영업 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관할관청의 단속 수위도 점차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구조변경 등의 행정처분이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번 소송 제기에 따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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