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차고지 허용 기준 일관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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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차고지 허용 기준 일관성 없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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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내에서 현재 택시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자치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재차 요구하고 있어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모 업체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의 임대 기간 만료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게 됐으나 새로 마련한 차고지에 대해 관할관청이 사용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관할관청은 "법인이 변경 될 경우 시 건축조례에 의거 주민 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관련 절차를 다시 거쳐야만 차고지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96년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반주거 지역내 차고지 설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규정하면서 다만,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해 건축된 차고지는 허용하는 것으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회사가 새로 마련한 차고지는 조례 개정 이전에 승인을 받아 이미 다른 택시회사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조례 개정 이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회시에서 "93년 건축조례 개정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과 세차장, 운전학원 등 일부 용도만 허용했으나 97년 개정에서 주거환경 침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여객법의 차고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차고지가 건축 당시 건축법령 등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된 차고이고 최초 사용 승인 후 현재까지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현행 규정에도 적법한 것으로 본다"고 밝혀 왔다.
따라서 택시 업계는 "이미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 승인된 차고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고 동종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회사가 사용한다는 이유로 복잡한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강제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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