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 기준 요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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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 기준 요건 완화한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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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유치원은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이지만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로 쉽게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유치원은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이 되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00명 이상인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이 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두 시설은 관리부처만 다를 뿐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이지만 이러한 차등 규정으로 인해 대다수의 어린이집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요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 구간에 대해 지정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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