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대형여객운항사에 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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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대형여객운항사에 100억원 지원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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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해상이동권 보장’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울릉군이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뱃길이 연간 365일 가운데 100일 이상 끊겨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대형여객선을 운항하는 회사에 10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조례제정안은 대형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를 공모해 매년 10억원씩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여객선은 총톤수 2500t 이상, 선체길이 74m 이상, 항해속력 40노트(시속 74㎞) 이상, 선박출항 통제기준 최대파고 4.0m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배 가운데 가장 큰 여객선은 울릉∼포항을 오가는 썬플라워호로 총 톤수 2400에, 선체길이 74m, 선박출항 통제기준 3.4m다.

썬플라워호는 지난해 선박출항 통제기준에 걸려 108일간 운항하지 못했다. 그나마 이 배는 선령이 2020년까지여서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이에 군은 썬플라워호보다 더 크고 안전한 배가 취항해 관광객과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군은 선박출항 통제기준이 4.0m인 배가 취항하면 연간 운항하지 못하는 날이 50일 정도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군은 사업자에 선정되려면 연간 250일 이상 운항과 여객정원 20% 이상을 군민 승선권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군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대형여객선 유치는 1호 공약으로 이번 조례 제정이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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