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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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기준 마련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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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 대비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광주광역시와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내년 7월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용기준을 사전 변경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섰다.

광주시와 센터는 현행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제22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이용기준을 사전 변경하고 운전직원에 대한 운송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이용자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10월1일부터 교통약자 전용차량을 이용하기 위한 신규 신청자에 대해 장애인등급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등급, 의료급여법에 따른 보장구 지원 여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상급종합병원(광주기독병원 포함)급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으로 이용자격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전용차량 110대(법정 도입대수 76대)를 올해 말까지 4대를 추가해 114대로 증차시키기로 했다. 전용임차택시도 현재 38대에서 오는 2020년까지 60대로 확대해 대기시간 단축을 통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전용차량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 간 대기시간 균형을 위해 균형배차제도를 8월1일부터 시행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증진과 편의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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