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쌍용차 정상화 위해 道 공용차량 우선 구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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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쌍용차 정상화 위해 道 공용차량 우선 구매 추진”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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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경기도가 오는 2019년 구매하는 공용차량(50대)의 절반가량인 27대를 쌍용자동차에서 우선 구매키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에서 2019년 구매할 수 있는 공용차량 중 54%인 27대를 쌍용차 자동차로 구매하기로 했다”며 “쌍용차 정상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도 직속기관을 비롯해 사업소에서도 2019년도 쌍용차 우선 구매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고, 경기도 31개 시·군 및 산하기관에도 2019년도 공용차량 구매 시 쌍용차 우선구매 협조 요청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공용차량 쌍용자동차 우선구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는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체결 물품이다.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직접구매 또는 수의계약 사항으로 특정업체의 제품인 쌍용차를 구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공공기관 차량구매 시 저공해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쌍용차가 친환경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고 있어 생산차종 한정으로 제한적 구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화물·승합·RV 차량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제외 차종이어서 쌍용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도는 이에 따라 2019년 도 정수배정 교체차량의 54%인 27대(RV 8대, 화물 12대, 승합 7대)를 우선구매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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