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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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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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정주 기자]【전남】전남 순천시가 주거 밀집지역이나 대단위 아파트 주변지역에서 밤샘주차하는 사업용차량을 대상으로 하절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절기를 맞아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과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계도위주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하에 적발시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방법은 차고지외 밤샘 주차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예고장을 부착하고 이후 1시간 경과 시까지 해당차량이 이동 주차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 적발통지서를 부착해 운행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김재빈 시 교통과장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사업용차량이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운행정지 5일 또는 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미납시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적발 되는 일이 없도록 지정 차고지나 화물차고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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