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 자전거도로서 전동 휠·킥보드 타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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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자전거도로서 전동 휠·킥보드 타면 안 돼요”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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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땐 범칙금 4만원…차도 오른쪽 끝에서만 타야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성남시는 탄천 자전거도로 50.8㎞ 구간에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의 전동식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타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위반 땐 범칙금 4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는 안전사고 방지 차원의 ‘도로교통법 13조(2011.6.8)’를 따른 것이다.

관련법은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기 스쿠터 등의 전동식 이동수단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한다.

자전거가 아닌, 차량으로 간주해 자전거 도로, 인도, 공원에서 운행할 수 없다.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에 한해 차도 오른쪽 끝에서만 탈 수 있다.

무면허일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차도가 아닌 곳에서 운행하면 범칙금(4만원)을 경찰서에 내야 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전거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타다가 사고를 낼 경우 역시 차량으로 간주해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발된 운행자는 오는 9월28일까지 계도 기간을 준 뒤 2차 적발 땐 관련법에 따라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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