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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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 공동이용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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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상호 이용 가능해져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지난 6일부터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동이용이 가능해졌다.

앞서 환경부는 각 충전사업자별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별도 발급받아야 하는 전기차 이용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주요 민간 충전시설사업자 8곳과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후속 단계로 환경부는 먼저 개별 사업자 충전시설과 회원 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충전단가도 일부 조정했다.

공동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들은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해당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카드로도 환경부 충전시설 이용이 가능해졌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 1kWh당 173.8원,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 기존 1kWh당 최대 430원에서 인하된 173.8~200원을 부담하면 된다.

향후 환경부는 공동이용 체계 구축 마지막 단계로 9월까지 각 충전사업자 간에 전산망 연계도 추가로 끝낼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10월부터 전기차 이용자는 카드 1장으로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 상호 이용뿐만 아니라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에 충전시설 상호 이용이 가능해진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전기차 공공충전시설은 5886대. 급속이 2637대, 완속은 3249대가 갖춰져 있다. 이중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은 3245대로 전체 민간 충전시설의 약 86%(환경부와 한전 제외)를 차지한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민간충전사업자와 함께 협력해 전기차 이용에 불편한 부분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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