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이면 뚝딱’ 신종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수법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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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이면 뚝딱’ 신종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수법 판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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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45대 시세보다 최대 500만원 비싸게 팔려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신종 수법으로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불법매매 행위를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차량 계기판을 뜯어 일명 ‘꺾기’로 주행거리를 조작했던 방식과 달리 조작 흔적조차 남지 않는 수입 특수 장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첫 사례라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조작 기술자 송모씨(39)와 중고차 판매 딜러 이모씨(42)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씨(42)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최소 145대에 이르는 중고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시세보다 100만~500만원 가량 비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산 차량의 경우 건당 10만~30만원, 고가의 수입 차량은 30만~80만원 정도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2월에는 자동차 운행기록 자가진단기(OBD) 장치에 연결해 주행거리를 변경할 수 있는 차량 진단기를 해외에서 들여오기까지 했다.

해당 기기는 주행거리를 조작해도 흔적이 남지 않고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신형 장비로, 송씨는 이를 이용해 어디서든 5~10분 내에 작업을 마쳤다.

경찰은 이렇게 주행거리가 조작돼 팔려 나간 차량은 최소 145대로 파악하고 있지만 차량에 조작 흔적이 남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대상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연식 4년 미만의 차량이 주를 이뤘다.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4년 이상 된 중고차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주행거리보다 높게만 입력하면 마찬가지로 조작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지나치게 적거나 주행거리에 비해 상태가 좋지 않은 차량은 주행거리가 조작됐다고 의심할 수 있다"며 "중고차를 사기 전 항상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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