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BMW 운행중지 명령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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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BMW 운행중지 명령 검토 중”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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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에도 화재 잇따라 초강수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가 BMW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 중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현재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주 본인 잘못이 아님에도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하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그간 운행중지 방안에 대해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 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법령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법령 미비도 보완하라”고 주문하자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많은 전문가를 투입해 BMW 화재 원인 분석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화재 발생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른 문제가 발견되면 강제 리콜할 계획”이라며 “BMW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되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BMW가 수년 전부터 화재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늑장 리콜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련해 김 장관은 “BMW는 엔진 결함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야한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엇갈린 주장을 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은 온당치 않으니 관련 자료를 내실 있게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번 차량 화재를 계기로 여러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 만큼 사고 처리 과정을 촘촘하게 재정비하고, 소비자 권리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관련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것이며,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엄중 처벌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차량 화재 시 결함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고 현장을 우선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차량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된 결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일정 수준 이상 사고 정보가 축적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케 하는 등 리콜 조사 절차도 체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결함 조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위상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 자동차 제작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기술력 강화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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