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한국 고객에게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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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한국 고객에게 고소당했다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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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차주·피해자 형사고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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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BMW 차주와 화재 사고 피해자가 BMW 본사와 한국법인 주요 임원 6명을 형사 고소했다. BMW 차주로 이뤄진 ‘BMW피해자모임’ 회원 19명과 BMW ‘520d’ 화재발생 피해자 이광덕씨가 9일 BMW그룹코리아 소재지 관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고소인은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소장에 따르면 BMW 독일 본사 및 BMW코리아(이하 BMW)는 ‘520d’ 등 리콜 대상 차량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밸브 및 쿨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2016년 초경부터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화재 원인을 실험·조사했고, 올해 6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품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결론 내렸다고 변명했다. 세계적 기술력을 자랑하는 BMW가 2년 반이 넘도록 화재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란 것이 이들 고소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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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동차 업계 관행상 실제 생산시점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는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BMW 측이 2016년 말부터 판매된 신형 차량 냉각효율을 높이기 위해 라디에이터 면적을 크게 확대하고 EGR 쿨러와 밸브 설계를 변경했다면 적어도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 화재 원인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BMW 측이 올해 4월 5만여대 차량 EGR 밸브와 쿨러 교체 리콜 실시에 앞서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2018년 초 해당 부품이 화재 원인으로 결론 내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고소인 측은 BMW가 2016년 초부터 EGR 밸브와 쿨러가 화재 원인임을 알고서 설계변경을 했고, 2017년 다수 차량 EGR 밸브와 쿨러를 교체한 것을 비롯해 올해 4월 5만여대로 리콜 대상을 확대했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는 국토교통부에 올 초 리콜계획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7월이 돼서야 신고함으로써 화재 발생 원인인 EGR 밸브 및 쿨러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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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BMW피해자모임 대표와 BMW 520d 화재 피해자 이광덕씨는 “명백한 결함 은폐로 보이는 정황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MW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6월에서야 비로소 EGR 밸브와 쿨러 결함이 차량 화재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한 것은 2016년부터 지속된 결함 은폐 연장선상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토부가 필요할 경우 BMW 독일 본사를 방문하겠자고 했지만, 관련 서류 제출 요청만을 할 수 있고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결함 은폐 의혹을 밝히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BMW의 악의적 결함 은폐에 관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사와 한국법인 간에 오고 간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강제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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