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제 운영·회계 등 법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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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 운영·회계 등 법률로 규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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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여객·화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자동차공제사업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모법에 보다 엄격히 규정토록 하 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운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부산 사하갑)이 지난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면서다.

법안의 핵심은 공제조합의 구성과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정관의 기재사항이나 그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대부분이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호부조 정신에서 출발한 공제사업 특성과 업계의 현장성·자율성이 배제되고 공제 운영이 획일적인 행정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로 “공제조합의 비합리적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 부실 가능성 등 공제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관련법에서 운수사업자가 상호 협동조직을 통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편 공제사업의 설립·사업 및 조사·검사·개선명령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다.

운수업계는 개정 법률안과 관련한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발의의 배경 등을 확인하며 업계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움직임이다.

현재 버스, 택시, 화물, 개인택시,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등 모두 6개 운수업에서 공제조합을 운영 중에 있다.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정관의 내용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장 선임에 관한 사항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분담금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개정법률안은 또 공제조합의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도록 했다.

공제조합의 총회 의결사항으로는 ▲정관 변경 ▲이사장·이사 및 감사 선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심의 ▲결산 승인 ▲이사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제조합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총회 소집과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 상정 사항 ▲그밖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공제사업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하고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토록 해 이사회와의 역할 중복 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개정법안은,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다.

예산과 결산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한 결산기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따로 적립해 회계처리해야 하며, 사업연도마다 결산상 순익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적립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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