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녹색교통지역 공해차 진입 막고 제한속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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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녹색교통지역 공해차 진입 막고 제한속도 낮춘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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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종합대책' 고시 확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내년부터 서울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공해차량 진입이 어려워진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을 30% 감축하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등 녹색교통 이용공간은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한 자동차 통행관리 등이 담긴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이 지난 6일자로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교통혼잡과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특별 관리하는 곳으로, 시의 지정요청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 16.7㎢가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지정됐다.

시는 우선 한양도성 내 차도는 최대 4개 차로로, 버스가 자주 다니는 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해 최대 6개 차로로 재편한다. 자동차 진입수요를 물리적으로 막고 보행‧자전거를 위한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환경부 차량등급제와 연계한 공해차량의 한양도성 내 진입 제한도 바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출입 교통량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출입도로(41개 지점)에서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단속에 들어간다.

다만, 차량 진입제한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징수시간, 대상 등)은 별도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도심 제한속도도 간선도로 50㎞/h, 이면도로(왕복2차로 이하) 30㎞/h로 전면 하향 조정한다. 녹색교통 이용자의 안전 강화 차원에서 올해 연말까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11월부터는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시내버스에 전기버스 10대를 우선 도입하고, 2020년까지 나눔카 차량을 100% 전기차량으로 배치하는 등 친환경차 비율도 올린다.

또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연차별로 상향 조정한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매년 자발적 승용차 이용 감축 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등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상습 발생 지역에 대한 단속 강화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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