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시가 자동차정비공장을 대상으로 대기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정비공장에서 자동차판금 도장 후 칠 작업을 할 때 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칠뿌림으로 대기환경오염을 시키는 행위가 주 단속대상이며, 특히 자동차 판금·도장 작업 시 자동차부스 내에서 하지 않거나 매뉴얼을 무시한 채 작업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
또 정비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장부스 내 활성탄을 2개월 이내 교체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형식적으로 활성탄(포집기)등을 사용하는 업체도 단속대상이다.
한 정비업자는 “다수의 사업자들이 활성탄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성탄 교체 주기를 늦추거나 아예 활성탄을 지도 점검시에만 끼어 놓고 작업을 해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작업자의 건강을 해치고 대기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장부스내 활성탄을 자주 교체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도색작업 시 매뉴얼대로 한다면 대기환경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도장작업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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