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사업용 화물차 구조변경 자율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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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사업용 화물차 구조변경 자율성 보장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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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제한 '희소성' 넘버값 불법증차 단초

남양화물(주) 김상복 대표

[교통신문]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재조명되고 있다.

원인을 살펴보면 화물차의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현행 법·제도가 단초가 됐다.

구조변경의 제한으로 ‘희소성’이 부각됐고, 그로 인해 영업용 넘버에 붙는 프리미엄이 시장에서 요동치면서 서류위조 등 편·불법에 의한 불법증차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구조변경의 자율성을 보장해 희소가치를 낮추면서 수요·공급에 의해 넘버값이 책정되는 시장논리를 존중해야 한다.

현행법에서 사업용 화물차를 차종·용도별로 분류하고, 구조변경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차종별 교환은 물론이며 물량이 확보돼 일감을 처리하려 해도 본인 차량의 구조변경이 제한돼 있어 소화하지 못하고 하청에 재하청을 줘야 하는 현실이다.

불법증차의 시발점은 지난 2008~2009년 정부의 사업용 화물차 넘버의 회수작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정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과잉공급에 대한 해소차원의 일환으로 사업용 화물차 넘버를 대당 1000만원씩 지불하고 회수하는 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군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 번호판 값은 회수가격인 1000만원을 상회한 프리미엄이 시장에 형성됐고, 이는 사업용 화물차의 번호판 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허가제로 전환된 2004년부터 2008년 1월1일까지, 등록제로 유지됐던 사업용 냉동차는 이 기간 수천대의 증차가 이뤄졌으며, 이를 기점으로 허가제로 적용돼 관리되고 있다.

그 계기로 사업용 냉동차의 넘버값은 일반화물 카고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같아졌고, 그로 인해 그간 제한됐던 냉동차량에서 카고차량으로의 전환도 최근 들어 허용되고 있다.

규제를 하면 할수록 시장에는 차익을 노린 편·불법에 의한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 중이다.

일예로 정부에서 차종별로 분류·규제한 ‘트레일러(츄레라)’의 경우 넘버값은 6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25t 일반화물 넘버는 대당 5000만원에 매매되고 있다.

이는 차종간 구조변경을 불허한 법·제도를 역이용해 불법증차와 음성적 거래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오늘날 대두된 환경문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04년 당시에 기존 운수회사에 1대 화물차주의 허가를 정부가 승인하다 보니 지입회사는 경영위기에 처했고, 일반화물 넘버는 대당 4000만원 이상으로 시장에 형성됐다.

그로 인해 화물업계의 신차 수급 및 대차는 어렵게 됐고, 차령이 오래된 노후차량에 의한 에너지·환경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현재 화물차량들의 톤급·차종별 대폐차 구조변경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증차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구조변경의 규제는 화물차 교통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카고차량으로 운행하다보니 고속도로 적재물 낙하사고가 이어져 인명사고 및 대형사고의 발생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이 탑차, 냉동차, 윙바디 박스 차량으로 구조변경·제작돼 적재물 낙하사고를 최소화하고 있다.

전국 지역별 특성에 맞춰 1급 정비공장에서 일반카고 화물차의 구조변경·용도변경 사업이 가능토록 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차주의 책임·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이러한 튜닝사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시장에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 참여자간 분쟁과 소송을 종식시킬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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