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車 경미사고 수리’ 대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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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車 경미사고 수리’ 대상 확대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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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분별한 부품 교체 관행에 제동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올 하반기부터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외장부품 교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범퍼에 국한됐던 경미사고 수리기준 대상이 휠과 지붕을 제외한 전 외장부품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가볍게 긁힌 정도만 만으로 무분별하게 부품을 교체하던 과잉수리 관행을 막아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복원 수리비만 지급되는 경미사고의 대상 부품을 확정, 대폭 확대하고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앞‧뒤 범퍼만 경미사고 수리기준 대상 부품이었지만, 앞으로는 문짝과 펜더(바퀴덮개), 본닛, 리드(트렁크) 등 8개 부품도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휠과 루프(지붕)를 제외한 전 외장부품이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웬만한 접촉사고로는 부품 교체 대신 판금, 도장 수리 등 복원 수리를 받도록 해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자동차보험 수리비 지출 항목을 조사한 결과, 경미한 차 사고로 부품을 교체한 비용이 2조6223억원으로 전체 자동차 수리비의 46.9%를 차지했다. 자동차수리와 관련해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약 6조원에 이르며 사고는 약 500만건이 접수됐다. 이중 부품교체를 동반한 수리는 440만건. 특히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가 전체 건수의 70%에 달했다. 대부분 경미한 사고임에도 범퍼 등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은 연내 시행을 위해 각 부품이 수리 대상에 포함됐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 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경미사고 수리기준’ 변경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사고 대상 부품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무분별한 부품 교체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라며 “최근 정비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는 만큼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험료 조정 등에 대해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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