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BMW 차주 고소인 자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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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 BMW 차주 고소인 자격 조사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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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3일 사건관련 첫 조사 나서
▲ BMW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고소장을 낸 차량 화재 피해자가 13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잇단 화재와 관련해 BMW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가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오후 차량 화재 피해를 입은 BMW 차주 이광덕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결함 은폐에 대해 진술하고, BMW코리아가 독일 본사를 비롯해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생산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하종선 변호사는 “나름대로 (자료를)준비했고, 앞으로도 계속 BMW 내부 자료와 외부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20∼50명 정도가 추가로 (BMW를)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소인 조사는 지난 9일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한 이래 4일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받아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2014년식 BMW 520d 차주인 이씨는 친구가 지난달 차를 빌려가 1시간 정도 운행하고 경기 성남 한 건물 앞에 주차한 직후 갑자기 불이 나는 피해를 봤다. 이씨는 ‘BMW 피해자 모임’ 회원 20명과 함께 지난 9일 BMW코리아, BMW 독일 본사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관계자 6명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 등은 BMW가 차량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은폐하다가 잇달아 화재가 발생해 비난 여론이 일자 최근에야 EGR 결함을 확인한 것처럼 밝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BMW가 이미 국토부 조사를 받고 있지만 조사에 강제성이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를 은폐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넘겨 수사 중이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유관기관 협조를 얻어 차량 결함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BMW 관계자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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