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MW 차량 운행중지 명령’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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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MW 차량 운행중지 명령’ 초강수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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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지자체장에게 요청
▲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BMW 차량 운행중지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가 연이은 화재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BMW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국 지자체장이)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정부와 BMW는 당초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벌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한 내 모든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국토부는 13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이 2만7246대라고 밝혔다. 하루 평균 진단 대수가 7000~8000대인 것을 감안할 때 기한 내 남은 차량 전부를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 점검 완료된 BMW 차량이 한 서비스센터에 차례로 줄 서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별 지자체장이 점검명령을 발동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운행중지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해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미사대로에서 불탄 BMW 520d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측으로부터 EGR 모듈 설계 변경 이력 등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아울러 차종·생산기간별 EGR 맵(소프트웨어)과 국가별 BMW 불량 발생률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BMW 측에 추가로 요구했다. BMW가 제출한 자료 이외에도 차량 샘플에서 EGR 맵을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BMW의 EGR 소프트웨어 조작과 설계 변경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BMW는 ‘520d’ 차종 설계를 2016년 11월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미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조사팀을 꾸려 독일 본사와 제작공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차량 리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63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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