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운행정지 명령 ‘7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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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운행정지 명령 ‘7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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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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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소유주, 안전진단 전까지 차량 운행 안 돼"

[교통신문]【대전】대전·세종·충남에서 안전진단 미조치로 운행정지 대상이 된 BMW 차량은 모두 720대로 나타났다.

16일 대전시·세종시·충남도에 따르면 화재 우려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가운데 2018년 8월15일 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대전 285대, 세종 51대, 충남 384대로 집계됐다.

대전시·세종시·충남도는 대상 차량의 명단을 시·군·구에 전달하면서 BMW 차량 소유주가 안전진단 전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은 시·군·구에 있다.

시·군·구는 시·도로부터 전달받은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BMW 차량 목록을 토대로 각 차주에게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이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량 소유주가 등기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안전진단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불가하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할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운행정지 명령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구 합동으로 'BMW 안전진단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했다. 운행정지 명령서의 신속한 전달과 함께 긴급안전진단 독려, BMW 서비스센터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충남도도 이날 도와 시·군 자동차 관리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BMW 차량화재 발생 현황과 운행정지 관련 조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운행정지 명령 절차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양승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조속히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안전진단이 조기에 완료돼 차량화재 예방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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