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정류장 불법광고물 단속의지 없다”
상태바
“서울시, 버스정류장 불법광고물 단속의지 없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룡 시의원, 안전 위협 광고물 근절 촉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와 자치구의 버스정류장 불법 광고물 단속 의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장소인 정류장이 불법 부착 광고물로 도배되고 있는데도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홍성룡(더불어민주당·송파3) 의원은 지난 16일(목) 버스정류장의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면질의서를 통해 시장에게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버스정류장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뿐만 아니라 비, 눈 등 악천후를 피하거나 보행자들이 잠시 쉬어가는 휴식장소로도 이용되는 등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인지 광고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 광고물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물이 떼어진 자리에는 테이프 자국 등이 남아 거리미관을 해치고, 방치돼 있는 불법 광고물들은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승·하차시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광고물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 과 관련 조례가 완비돼 있고, 과태료 부과 등 벌칙규정 또한 제정되어 있음에도 시와 자치구의 단속의지 부족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 납부현황(체납현황)을 포함한 최근 3년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단속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