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업 폐업신고 간소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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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업 폐업신고 간소화하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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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6개 업종 해당부처에 권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앞으로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업 사업자가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할 경우 등록증 재발급 절차 없이 폐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분실사유서만 적으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류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관리업을 포함한 26개 업종의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자영업자 등이 해당 사업장을 폐업신고하려면 폐업신고서와 기존에 발급받았던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관리업 등 26개 업종은 폐업 시 등록증 제출의무만 있을 뿐 등록증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폐업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반면, 음식점·약국 등 일부 업종은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그동안 권익위에는 "폐업신고를 하려면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분실한 상태이다. 폐업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재발급을 해야 하는가"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26개 업종 근거 법령에도 예외 규정을 만들어 폐업신고서 서식에 '분실사유' 작성란을 마련하라고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

한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따르면 지자체에 신고된 영업 관련 폐업신고는 2015년 23만건, 2016년 25만건, 지난해 28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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