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노후 경유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전환·대체하는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도심 내 주요 오염원인 노후 경유자동차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전환·대체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게 추진된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경기 화성 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의 ‘개인 및 승용차 중심의 일률적인 친환경차 구매보조’로는 구매보조의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심 내 주요 오염원인 경유화물차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전환·대체 예산 및 인센티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까지 부각되고 있다는 게 법률안 발의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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