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지 BMW 차량 1만대 수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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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지 BMW 차량 1만대 수준 그쳐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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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 넘겨서도 안전진단 지속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전국적으로 운행중지 명령을 받을 BMW 차량이 1만대 미만에 머물게 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일 24시 기준 안전진단을 끝낸 차량은 8만7041대로 전체 리콜 대상 차량(10만6317대)의 81.2%에 이르렀다.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은 1만9276대다. 정부가 운행중지 명령을 발표하자 진단을 미루던 차량 소유자가 이틀 새 대거 서비스센터를 찾으면서 완료 비율이 치솟았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되는 운행중지 차량 대수가 크게 줄어들 게 됐다. 국토부가 1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중지 협조요청 공문과 함께 대상 차량 정보를 전달함에 따라 휴일인 15일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1만여대 정도 차량 정보가 지자체에 전달됐다. 안전진단이 14일 이후에도 계속 이뤄졌기 때문에 실제 운행중지 조치를 받는 차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등록전산망을 통해 1만여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면서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 정보를 받아와 실시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운행중지 대상 차량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명령서 발송과 함께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중지할 것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하는데,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명령을 어긴 차량 단속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자자체별로 안전진단 독려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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