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520d 불날 때까지 테스트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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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520d 불날 때까지 테스트 하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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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임 총리실·국토부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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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BMW 본사와 한국법인 주요 임원을 경찰에 고소한 BMW 차주들이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에 ‘화재 원인 규명 시험’을 요구했다. ‘BMW 피해자 모임’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가 16일 서울 강남구 바른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우선 자동차 주행시험장에서 BMW ‘520d’를 에어컨을 켠 채로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고속 주행하는 테스트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엔진룸과 차량 내부 곳곳에는 열 감지 적외선 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시속 120㎞ 이상 고속으로 주행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그 즉시 화재를 진화하고 차량을 분석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시동을 건 BMW ‘120d’를 주차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가장 강하게 가동하는 테스트를 실시하자고도 요구했다. 요구한 테스트 모두 최근 일어난 BMW 차량 화재 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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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임 측은 “지난 12일 인천에서 일어난 120d 사고는 BMW 화재 원인이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모듈이 아닌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미국과 영국에서 전기배선 결함 및 전기적 과부하로 판명돼 대규모 리콜이 실시된 전례가 있어 우리도 시뮬레이션 테스트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화재 원인 불명으로 판명된 차량 1대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보내 화재 원인 분석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 모임 측은 NTSB에 보낼 차로 BMW코리아 측에서 ‘화재 원인 불명’으로 결론 내렸던 고소인 대표 이광덕씨 차를 지목했다.

아울러 피해자 모임은 유럽에서 ‘520d’ 중고차를 구입해 유럽차에 장착된 EGR 모듈과 국내 판매차에 장착된 EGR 모델이 동일 업체에서 생산된 동일 부품인지 확인하고, 국토부가 연말까지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화재 원인 규명 시험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즉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 모임은 이 같은 다섯 가지 요구 사항 수용 여부를 이달 22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입장을 국무총리실과 국토부에 전달했다.

관련해 국토부는 16일 당일 피해자 모임 측 요구 사항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화재원인 규명에 있어서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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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임 측은 이날 국토부가 연말까지 화재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검증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BMW가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기보다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EGR을 많이 가동시켰는데 EGR 쿨러와 밸브가 이를 감당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민관합동 조사팀을 가동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국토부는 2012년 자동차 급발진 문제에 대해서도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렸다가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었다”며 “민관합동 조사팀 결론은 국토부 조사 결과와 별도로 참고사항으로만 받아져야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모임은 또한 BMW 본사 요헨 프라이 대변인이 지난 14일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사고가 집중된 것은 현지 교통상황과 운전 스타일 때문’이라고 말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BMW 본사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차량 결함을 한국에 돌리는 꼴”이란 게 이들 입정이다. 피해자 모임은 프라이 대변인과 하롤드 크뤼거 BMW회장, BMW코리아 임원 1명을 17일 추가로 형사 고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차량 화재 피해자 2명과 화재 미발생 차주 600여명, 2017년식 이후 모델 차주 등이 법원에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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