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배심원단 도요타(TOYOTA)에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2700억 원 배상하라'… ‘사이다’평결
상태바
텍사스 배심원단 도요타(TOYOTA)에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2700억 원 배상하라'… ‘사이다’평결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렉서스 ES300/위키미디어

미국에서 승용차 좌석 결함으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우리 돈 약 2,70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미국 텍사스 주(州) 델라스 카운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7일(현지시간) 도요타가 댈러스 지역에 사는 벤저민 리비스 가족에게 2억 42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여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1억 4360만 달러(약 1608억 원)가 포함돼 있다.

외신에 따르면, 리버스 가족은 2016년 9월 도요타의 2002년산 렉서스 ES300을 운전하던 중 추돌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운전석과 조수석이 뒤로 넘어지면서 뒷좌석 베이비시트에 앉았던 3세와 5세 아이가 중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앞좌석에 위험이 있었는데도 도요타가 그 내용을 고객에 충분히 주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결에 대해 에릭 부스 도요타 대변인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번 부상이 제조 결함 때문이 아니라 대단히 심각한 충돌로 인해 요인"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