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증가세’
상태바
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증가세’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접수 2년 연속 증가세
▲ [참고사진] 최근 잇따르고 있는 BMW 화재 사고 차량 모습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K씨는 지난해 2월 수입차를 구입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서스펜션 경고등과 TPMS(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경고등 등에 하자가 생겨 점검·수리 받아야 했다. 수리를 받았는데도 문제는 지속됐다. 출고 한지 1년도 안된 차량에서 네 차례나 부품 교환 등의 수리를 받아야했다. K씨는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차를 판매한 업체가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K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차량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차량을 구입한 뒤 뒷 브레이크에서 이음이 발생해 차를 제작한 업체로부터 점검을 받았다.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 간섭으로 이음이 발생한다는 진단과 함께 뒤쪽 캘리퍼 교환과 리어액슬 심 댐퍼 등의 수리를 받았다. 수리 조치 이후에도 계속 이음이 발생해 3차례나 수리를 받았지만 같은 문제가 지속됐다. A씨 또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업체로부터 차량을 교환받게 됐다.

자동차(승용차 기준) 관련 소비자와 제조업체 간 분쟁 건수가 2015년 이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품질이나 AS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은 관계 기관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승용차 분야 피해구제 접수는 828건으로 2016년(778건) 대비 6.4% 증가했다. 2015년(675건)에 비해서는 22.7% 늘었다. 지난 2010년(1019건)과 2011년(1086건) 정점을 찍은 접수 건수는 2015년까지 지속 하락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수입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수입차 접수 건수는 2015년 236건이던 것이 2016년(289건)을 거쳐 2017년 304건에 이르렀다. 최근 연이은 BMW 화재 사건으로 수입차 품질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시선을 끄는 대목이다.

차종별로 중형차가 481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차 232건(28.0%)에 소형차 34건(4.1%) 등의 순이었다. 소형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년 사이 다소 줄어든 반면 중형차와 대형차는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AS가 685건(82.7%)으로 가장 많았다. 2010년(931건/91.4%)에 비해서는 건수와 비중 모두 줄었지만, 2014년(704건/78.6%)과 비교했을 때는 건수는 줄고 비중은 높아졌다. 이밖에 계약해제·해지 및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은 75건(9.1%)이었고 부당행위 22건(2.7%)가 그 뒤를 이었다. 승용차 품질·AS 피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잦은 고장 또는 동일 하자에 대해 여러 번 수리가 반복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 관련 피해는 인도 전 계약해지 등을 요청했지만 업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접수된 828건 중 527건(63.6%)은 소비자와 업체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2014년(43.6%)과 2015년(43.3%)·2016년(46.3%) 보다 높은 수준이다. 처리 결과별로는 수리·보수가 287건(34.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상 126건(15.2%)에 환급 40건(4.8%)과 교환 37건(4.5%) 등의 순이었다. 합의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신청된 경우는 39건(4.7%)이었다. 이밖에 취하중지·처리불능이 26건(3.2%)이었고, 정보제공·상담기타로 종결된 것은 236건(28.5%)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승용차 관련 분쟁이 주로 차량 품질과 AS 등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구입·유지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소비자 관심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인도하기 전 이미 외판부위 판금·도장·수리 등 외관 상태에 이상이 있거나 품질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인수전이나 인수 즉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차량에 이상이 있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차량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수입차의 경우 생산국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기간이 길고 수입 후에도 야적장 보관 과정에서 차량이 훼손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인수 시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게 한국소비자원 설명이다. 또한 구매 후 유지 관리 및 수리·점검 등을 위한 제반시설 부족과 고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제반시설이 존재하는 지 여부와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밖에 “차량 결함이나 하자 등을 이유로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때는 정비 받은 이력을 입증하지 못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비사업자로부터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받아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품질 하자 등으로 보증수리를 요구할 경우 보증기간 내라고 할지라도 소비자 과실로 보증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보증 제외 또는 보증 예외 규정 등 품질보증서 보증내용과 자동차 취급설명서를 꼼꼼히 파악하고 숙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