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화물주선협회가 지난 17일 서구 상리동 모 식당에서 ‘제3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 7월 시행되는 화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안들에 대한 업무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협회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임동기 이사장은 “지난달 서부지청과 법사랑연합회 간 업무협약 체결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협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큰 기쁨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이사님들의 협력과 노력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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