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차량 해외로 불법수출 ‘전문사기단’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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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차량 해외로 불법수출 ‘전문사기단’ 피해 속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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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의 15% 선금 지급 후 인도받은 차량 수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전국 전세버스업계를 상대로 차량 매매가의 15% 정도 선금만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뒤 해외로 불법 수출하는 전문 사기단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문 사기단은 차량 구입과 차대번호 등을 위조하는 정비공장, 법적인 문제 발생에 대비한 일명 바지사장 등으로 업무를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에 의해 가뜩이나 경기 불황 등에 따라 겪고 있는 당면한 경영난을 완화하고자 전세버스를 중고차로 전환해 판매한 해당 전세버스업체들은 차량 매매가를 모두 받지 못한데다 법적인 송사에 휘말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불법 사기단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특별단속 등 사법기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전세버스업계에 따르면 ㈜D여행사를 운영하는 김 모 대표는 지난해 6월 부산70바90xx호를 중고차로 전환해 소개인을 통해 1억3000만원(추가시설비 4000만원 포함)의 매매가 가운데 3000만원의 선금만 받고 한 모(57)씨에게 인도한 이후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잔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차량을 인도받은 한씨가 잔금(할부금)은 물론 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내지 않고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서 명의이전도 하지 않음에 따라 차량을 되돌려 받기 위한 모든 노력이 무산되고 연락마저 단절된 상태다.

이후 김 모 대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인 이 모(여자)씨와 함께 경영이 어려운 회사를 찾아다니며 버스 매매가의 15% 정도 선금만 주고 차량을 가져가서는 경기도 소재 정비공장에서 차대번호 위조와 의자 교체, 외부 도색을 다시 한 뒤 중고차를 수출하는 오 모씨에게 넘기는 전문 사기단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외에도 이들은 전남 여수 소재 D관광에도 이러한 사기수법으로 5대의 버스를 사기했으며 서울의 S고속관광도 같은 수법에 의해 2대의 차량을 사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기행위에도 현재 처벌을 받은 자는 바지사장인 이 모씨가 유일하게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사기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업체들은 해당 차량 회수를 위해 국내에 있는지 여부를 관계 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실제 이들 차량은 서류 위조를 통해 중고차로 해외 수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D여행사의 경우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해 조사를 받았지만 거래가 대신 등록증상의 가격을 적용하면서 ‘사인간 거래’로 간주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D여행사 김 모 대표는 한 모씨가 관련된 사기사건을 상세히 조사해 더 이상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한 후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도록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이영현 부산전세버스조합 이사장은 “부산을 포함한 전국 전세버스업계를 상대로 한 전문 사기단으로 인해 영세 전세버스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고소사건에 대해 ‘사인간 거래’로 간주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전문 사기단에 의한 선의의 전세버스업체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법기관의 강력한 단속 및 처벌과 함께 업계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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