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BMW 리콜대상 안전점검 미진단 차량 '122대' 운행정지 명령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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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BMW 리콜대상 안전점검 미진단 차량 '122대' 운행정지 명령서 발부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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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포항시가 BMW 리콜대상 긴급 안전점검 미진단 차량에 대해 지난 17일자로 점검정비 및 운행정지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번 리콜대상 범위로는 개략적으로 2013년~2016년도에 생산된 BMW 520d 모델이 주종이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의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아 흡기 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켜 주변 엔진커버 등에 발화돼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포항 시 관내 리콜대상 1353대 중 지난 15일 24:00까지 긴급 안전점검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122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정비 및 운행정지명령서를 발부했다.

점검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는 명령서 수령 즉시 안전진단을 이행해야 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고 안전진단 촉구 및 독려로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 화재로 또 다른 사고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포항도시 건설을 위해 현재까지 안전점검 미진단한 차량의 소유자는 하루 속히 BMW서비스센터에서 안전점검을 받은 후 차량을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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