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다음 달부터 토요휴무제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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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다음 달부터 토요휴무제 본격 실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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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다음 달부터 토요휴무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험만기가 토요일인 경우 금요일 업무시간내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며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0일 "동양화재,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그린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현대해상화재 등이 다음달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토요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달 1일부터, 삼성화재는 지난 달 10일부터 이미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보험만기가 토요일인 경우 전날까지 보험료를 내야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며 만약의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화재보험, 자동차책임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경우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처럼 보험기간이 1년 정도의 단기간이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의 경우에는 평소 보험회사의 보험만기일 안내사항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납 보험료나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이후 첫 영업일에 납부해도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또 만기환급금이나 중도금, 연금 등도 휴무일 이후 첫 영업일에 지급하며 경과기일에 대해서는 가산 이자를 지급한다.
한편 손보사들은 휴무일에도 자동차보험 보상 서비스 및 긴급출동 서비스를 평일과 다름없이 실시해 고객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하고 비상인력의 추가확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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