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둘러싼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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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둘러싼 혼란 가중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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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의 시설·운영 분리를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한국철도공사법이 유보됨에 따라 철도구조개혁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개최된 임시국회에서 건교위는 철도산업발전법과 시설공단법을 일부분 수정한 후 통과시켰으나, 철도운영부문 공사화를 담고있는 철도공사법은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시기에 맞춰 논의키로 하고 법안처리를 유보했다.
이 같이 철도구조개혁 관련 3법이 일괄적으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국내 철도산업은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철도공사법이 통과되지 못한데는 공사체제로 전환시 철도청 직원에 대한 공무원 자격이 사라짐에 따라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지급되는 연금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공무원연금 특례법을 제정해 공사전환 후에도 공무원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노조측 주장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3만명에 달하는 철도직원중 20년 미만 경력자가 2만2천명에 달하고 있어 공사 전환시 이들은 공무원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철도구조개혁 관련 모법인 철도산업발전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에서 정부가 공무원연금 특례법을 수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자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
해 오는 28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김용덕 노조 교선실장은 "기본법에 부채처리 및 공공철도문제가 규정돼 있어 설령 철도공사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큰 변화가 없다"며, "구조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28일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정부가 지난 4·20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 서로(정부·노조)간의 신뢰를 져버렸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건교위를 통과한 2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될 예정이며, 이를 통과할 경우 오는 30일 또는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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