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도’ 설명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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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도’ 설명회 성료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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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 9월7일 서류접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물류분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적으로 운영 중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지정제도’에 관한 설명회가 지난 17일 성료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존 지정업체와 신규업체 등 20여개 화주·물류사의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의 우수 사례를 비롯, 금년도 지정제도의 사업계획과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이 안내됐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지정제도’는 물류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물류 및 화주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해 친환경물류활동 확산을 장려하는 제도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를 사용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 홍보는 물론이며,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자금 우선지원 및 국가·지자체 운영 물류시설 우선 입주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화주·물류기업은 다음달 7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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