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간 드론 배송 상용화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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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간 드론 배송 상용화 물꼬 트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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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항공법 규정 손질…“육안식별 불가한 장소도 드론 허용 추진”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도서산간 지역 소화물 운송을 하는데 있어 무인항공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허용될 전망이다.

국내서도 동일조건의 드론 배송 테스트가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상용화 여부를 판가름 하는 법·제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낙도와 산간지역에 한해 드론 배송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일정 고도 미만의 산과 강, 바다 등 사람의 출입 가능성이 적은 장소의 경우에는 육안식별이 불가하더라도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손질을 한다는 방침이다.

조종자 등이 육안으로 기체 확인이 가능한 장소로 드론을 비행할 수 있도록 명시된 종전의 항공법을 규제완화 하는 방안이 검토선상에 올라 있다.

문전배송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별도로 드론 착륙장을 설치해 화물을 수취하게 함으로써 드론의 이착륙 장소에 불필요한 접근을 막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한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우정사업본부는 강원도 영월 봉래산 정상에 있는 별마대천문대에 5kg 우편물을 적재한 드론 배송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기종점 운행거리는 2.3km로, 해발 780m에 위치한 장소로 적재물을 이송했으며, 종전 9km의 산악도로를 육송으로 30분 이상 걸렸던 소요시간을 7분으로 단축했다.

이는 바닷길로 왕복 3시간 소요되는 섬으로의 배송시간을 드론을 통해 10분으로 단축하는 미션을 수행한데 이은 것으로, 낙도에 이어 도서산간벽지 노선의 개발과 시간·경제적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드론규제혁신 해커톤’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 발굴하고,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드론 산업의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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