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 ‘이중처벌’ 차주 권익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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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차 ‘이중처벌’ 차주 권익 침해 논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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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범법 행위자 대신해 무고한 '피해자' 속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매입한 사업용 화물차를 대폐차 하는데 있어 정부로부터 확인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이 과거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이라면 이를 매입한 현재의 차주가 모든 법적 처벌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화물운송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권한을 위탁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 양수인은 이를 근거로 행정절차를 밟아 지자체로부터 대폐차 허가를 승인받았으나, 지금에 와서 해당 차량이 과거에 불법용도 변경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공급이 제한된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 카고로 대폐차한데 따른 유죄 판결이 내려져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려 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화물운송업계는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불법증차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실이 입증된 만큼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최초 범법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관련 사업용 화물차에 주홍글씨를 새겨 제2,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법적 소송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 벌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돼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헌재 1994. 06. 30, 92헌바38)’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 있고, 특히 사업용 화물차의 대폐차 변경신고의 경우, 관련법상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돼 있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제재만으로도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과징금과 벌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범법 행위자를 대신해 법적 절차를 밟아 현재의 차주가 된 양수인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은 가혹한 처사다.

따라서 업계는,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재의 총합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한 통제뿐만 아니라, 사법·행정부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의한 통제 필요성을 수렴해 사업용 화물차 넘버 매수자 등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3만2000여대의 불법증차된 사업용 화물차 중 지난해 기준 1602대가 처벌된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동안 이중처벌을 가하게 되면 시장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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