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 대응 ‘택시비상대책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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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앱 대응 ‘택시비상대책기구’ 구성”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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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인·개인택시 전국대표자 연석회의 결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카풀앱으로 상징되는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택시·개인택시 양 업계의 전국 시·도 대표자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결연한 대응’을 결의했다.

양 업계는 우선 각각 5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빠른 시간 내 전택노련·민택노련 등 택시노조연맹이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출범시켜 대응과 투쟁의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오후 전국택시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연석회의에서 박복규 택시연합회장은 “카풀앱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자가용 승용차·렌터카 등의 유상운송행위가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나 이것이 4차산업혁명의 하나로 포장돼 시장에 진입하면서 택시산업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권수 개인택시연합회장도 “말로 어떻게 대처한다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지금은 업계가 생존권을 건 투쟁에 나설 때”라며 강력한 대응을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의 우버의 폐해, 차차 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행위의 시장 잠식 실제 사례 등이 소개됐다.

또 카카오 등의 거대 자본이 이 시장에 유입돼 택시시장 장악을 위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특히 IT업계가 유력 언론들을 지원해 기존 택시업계를 기득권·적폐 등으로 규정하는 대신 ‘카풀 허용의 당위성’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고 보고됐다.

한편, 최근 청와대와 정부는 혁신성장을 규제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대표산업으로 카풀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역시 카풀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기존 여객운송사업 정책방향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국토교통부는 ‘카풀을 24시간 허용하되 1일 2회 등으로 카풀 운행횟수를 제한, 카풀 운전자의 전업화를 방지해 택시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는 택시업계가 카풀 영업시간을 출퇴근 시간을 정해 제한토록 하자는 제안과는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전택노련·민택노련은 실무자들이 회의를 참관하는 등 향후 투쟁방법론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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