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리콜이행률 저조...소비자원 리콜권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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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리콜이행률 저조...소비자원 리콜권한 강화 필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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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소비자원 자료 공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자동차 결함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의 리콜이행률은 저조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지난 19일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동차 결함신고 및 리콜 현황'에 따르면 결함신고는 2016년 4383건에서 2017년 5428건, 2018년 6월까지만 330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시동 꺼짐'과 관련한 결함신고는 3년간 569건이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중 시동 꺼짐도 28건이나 됐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도 이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아차 모하비는 '앞유리 열선 과열로 인한 크랙 발생'으로 리콜 권고를 받았지만, 이행률은 0.3%에 그쳤다. 2016년 현대 베라크루즈 역시 앞유리 열선 문제로 리콜 권고를 받았지만, 이행률은 0.2%에 그쳤고, 같은 해 르노삼성 뉴SM3의 윈도우 모터 고정 볼트 풀림 문제로 인한 리콜이행률도 0.2%에 불과했다.

2017년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는 저온에서 전원이 꺼지는 중대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리콜이행률이 59.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리콜이행률이 저조한 것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가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고 리콜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소비자원의 리콜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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