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자유무역지역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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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자유무역지역 출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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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과 제조업 투자가 자유로운 통합 자유무역지역이 23일 출범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외국 물품의 반출·입이 자유로운 물류업 위주의 관세자유지역을 수출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한 자유무역지역을 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 관세자유지역인 부산항·광양항·인천항·인천공항 등 4곳과 자유무역지역으로 분리된 마산·익산·군산·대불 등 4곳 등 총 8곳은 자유무역지역으로 통일됐다.
아울러 기존 관세자유지역법은 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으로 흡수·통합됐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을 완화해 제조업의 경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토록 하고 물류업은 복합물류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국·공유지나 공장 등에 저가의 임대료로 50년간의 장기임대를 허용, 외국인투자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자유지역과 같이 외국으로 간주돼 국내에 반입하지 않을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통제나 관세 없이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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