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3일 외국 물품의 반출·입이 자유로운 물류업 위주의 관세자유지역을 수출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한 자유무역지역을 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 관세자유지역인 부산항·광양항·인천항·인천공항 등 4곳과 자유무역지역으로 분리된 마산·익산·군산·대불 등 4곳 등 총 8곳은 자유무역지역으로 통일됐다.
아울러 기존 관세자유지역법은 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으로 흡수·통합됐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을 완화해 제조업의 경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토록 하고 물류업은 복합물류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국·공유지나 공장 등에 저가의 임대료로 50년간의 장기임대를 허용, 외국인투자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자유지역과 같이 외국으로 간주돼 국내에 반입하지 않을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통제나 관세 없이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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