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물류혁신제도 개혁
상태바
관세청, 물류혁신제도 개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이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실현을 위해 각종 제도를 개혁하는 등 물류경쟁력 강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제2차 수출입 물류 혁신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달 1일부터 인천공항을 대상으로 24시간 전면 통관지원체제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인원 증원을 협의 중이며, 관세사·포워더·운송사·조업사 등 관련 업계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오는 8월부터 공항이나 항만에 수입 화물을 들여온 뒤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화물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신고지연 과산세를 부과키로 하고, 무역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수입신고를 신속히 해 줄 것을 당부키로 했다.
현행 관세법에는 30일내에 수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물품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그동안 부과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밖에 올해말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전반적인 수출입화물 처리시간을 5일 이내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물류촉진을 추진한 결과 화물처리시간이 지난해 9.6일에서 지난달에는 7.5일로 2일 이상 빨라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해 국가간 인적·물적 이동의 접점에 있는 세관절차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산업계와 학계 및 시민단체의 참여아래 '초일류세관추진위원회'를 구성,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