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에도 BOO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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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에도 BOO 방식 도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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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과 함께 소유권이 민간 사업시행자에 귀속되는 BOO(Build Own Operate)방식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에도 적용, 최장 30년간 출자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재계가 요구한 민간투자회사의 BOO방식 SOC 사업 출자 적용예외 요청을 받아들여 일정기간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BOO 방식 SOC 사업 출자는 기본 20년, 연장 10년 등 최장 30년까지 출자제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현재까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나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과 준공 후 일정기간(통상 30년)동안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행사한 뒤 국가나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에 대해서만 출자규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공정위는 "BOO 방식 투자는 시설소유권이 민간에 있지만 협약체결기간 동안 시설사용 용도제한, 시설 사용료 통제 등을 받는다는 점에서 BTO·BOT 방식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투자유치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출자 적용제외를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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