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행위자 처분 수위 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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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행위자 처분 수위 달라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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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지역 과태료 수위 높여야
도로 이용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현재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의 처분 수위를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차종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을 뿐 행위 장소와 상관없이 부과되고 있어 실제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을 해소하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 소통 저해 요소가 가장 많은 교차로 및 버스전용차로와 비교적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이 같은 수준에서 부과되고 이를 감안한 견인지역 역시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별다른 효율성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종서 경찰청 교통기획과 경위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기준은 대형 승용차보다 작은 경형 승합차가 일반 승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 받는 등 개선 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특히, "행위 장소에 대한 구분 즉,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해서 장소에 따라 범칙금 등의 처분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교차로와 버스전용차로, 특별한 교통혼잡 지역 등을 구분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위는 또 "자치단체별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경찰청에 건의하고 있다"면서 "무인 카메라에 의한 실시간 촬영 단속과 단속 인력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을 도입,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통국 관계자도 "교통혼잡 유발 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 및 견인우선지역 등 차별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지관리 시스템만 마련된다면 도로 상황에 따라 범칙금 부과 등의 처분을 차등 적용할 경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처분 방식으로는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교차로 주변 및 버스 전용차로제, 주요 간선도로 등의 소통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이들 지역을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등으로 설정, 다른 도로보다 엄격한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및 행정자치부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등을 설정해서 처분 내역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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