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폭염으로 날로 소비가 증가하는 커피, 주스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적정 원료 사용,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건강진단 시행, 시설기준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거했다.
식용 얼음의 검사기준은 세균수가 1mL당 1,000 이하, 대장균 살모넬라는 250mL당 음성이 나와야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점검한 업소는 모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계절별, 시기별,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특별 위생점검에 늘 대비 하고 시민들도 불법 사항을 발견할 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안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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